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전기차 충전모습 [출처 : 게디이미지뱅크]
“전기사업법” 제 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778호, 2023.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고 발표합니다.
아래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 내용
PP케이블은 국가표준(KS) 또는 KS 동등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성능기준을 신설하여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전선 도체 상시 허용온도, 절연체 인장강도 및 신장률, 수분흡수 요건 도입
※아래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용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 (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수·방진 보호등급을 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기준 : 분진, 스프레이 분사 보호)
*충전장치 : (옥내) IP41, (옥외) IP44, 커넥터 등 : (옥내) IP21, IP24 (옥외) IP24, IP44
급속충전(고전압·대전류 사용) 시설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 설치
과금형 콘센트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 합선)를 방지하기 위한 “방적(Drip Proof)형” 사용 의무화
충전케이블은 거치 또는 보관 시 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방호장치는 국가표준 (KS)에 따라 위험경고 표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자파적압성 기준” 제23조(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국제표준(IEC)에 따른 상세 기준 마련
*급전패드의 이물체 감지기능, 전자파 적합성(EMC), 방수·방진 보호등급 (IP65 이상), 바닥면에서 높이 (70mm 이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조명의 밝기에 대한 규정을 국가표준(KS)의 조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구체화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장소 내화구조, 지하 3층 이내 시설, 감시용CCTV 시설, 이동식 충전기 옥내 시설 금지 등 화재안전기준 마련
개인적인 견해) 전기차가 점점 보급되면서 충전소 관련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점차 마련되는 것을 보면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구나 실감을 하게 됩니다.
더 안전하고 실용적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마련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차의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용
현행 고압이상 변압기에서 상시 감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전 및 화재사고 예방
*변압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온도, 주위온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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