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임단가
24년도에 이어서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업체 요금표가 나왔습니다.
*월평균 근무일수 20.6일이라는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시 적용되는 1개월의 일수인 것이며,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에 의거, 상기 제시된 1일 평균임금에 22일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23년에 비해 24년 노임단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었었던 반면 24년에 비하여 25년도의 노임단가는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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