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전전원장치 UPS 별지 제 16호
지난 해인 22.10.15 경기 성남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KAKAO와 NAVER 등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생겨 일시적으로 전산이 마비되기도 하는 큰 사건이 있었죠.
따라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강화되며 직무고시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UPS인 무정전전원장치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정안 예고를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충실도 향상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이차전지를 활용한 중요 부하의 예비전원이지만, 화재 발생 시 데이터 유실 및 통신장애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기안전 사각지대로 사고위험이 남아있기에 무정전전원장치의 검사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무정전전원장치 화재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재산피해로 인하여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었기에 관련 안전관리법령 개정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로인한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에 제시되어있는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의미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제3조 제30호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황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정전전원장치 (UPS)에 대한 일상점검을 의무화하기 위해 점검주기와 표준 점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부분 별지 제16호 예고
따로 별지로 된 자료는 아직 없어보였기에 예고된 별지 16호 자료를 캡쳐로 남아 가져와보았습니다.
위처럼 무정전전원장치 (UPS)의 점검기록표를 신설하였는데요.
먼지로부터는 청결한지, 주변 공간은 확보되어있는지, 배터리 접속상태는 양호한지, 통풍구와 환기구는 괜찮은지등 다양한 점검 항목들이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평상시 월점검 및 분기, 반기, 연간 점검 별지 작성을 하는 것처럼 16호 별지도 작성하여 보관을 해놓으면 될것같습니다.
다음은 발전설비에서 개정된 부분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존 비상발전기 용량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에 전동기 최대용량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설비 점검기록표에 전동기 최대용량과 전동기 기동방법에 대한 현황표가 추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동기 기동방법으로는 Y-△와 같은 기동방식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제시하는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제3조 제1항 관련)에서 ‘무정전전원장치 UPS’가 추가되었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를 (1)이차전지, (2),전력변환장치, (3)부대설비와 같이 새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인가가 필요한 것 :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 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이상 (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이상인 겨우을 포함 한다.)의 대체
▶신고가 필요한 것 :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 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이상 (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인가가 필요한 것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신고가 필요한 것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신고가 필요한 것 : 온도, 습도, 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위와 같이 인가가 필요한 것과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다시 나누어져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과 사용전검사에 추가함으로써 UPS를 안전관리 주요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여 안전성 확보 및 인명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있었던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인 경우 부분의 ‘다만, 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 부분을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 UPS’는 제외한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신설된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재사항에는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등을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및 용량등을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온습도 분진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와 용량 및 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술자료 또한 단선결선도, 용량계산서,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제어방식 설명서, 공조시설의 배치도가 추가 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또한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부문이 추가 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무정전전원장치’ 전기설비 계통의 기준과 시기를 제시하였습니다.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들은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외의 설비들은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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