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해야하거나 근무를 하고있는 선임자라면 어느정도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법, 규정등의 지식이 있어야 겠죠. 이번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원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몇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 규정 알아보기
1.전기안전관리 규정 상주용
▶목적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범위
전기공급약관 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전에서 담당하는 개폐지점을 기준으로 그 후단부터 모든 전기시설 및 설비를 일컫습니다.
▶안전관리업무 조직관련
소유자(해당 사업소의 대표 및 총괄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및 의견’을 따라야 한다.
위의 제2장 제3조 2항을 바탕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상주하고 있는 사업소내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필요조치를 소유자에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앞선 조치를 하지 않을경우 안전관리자는 이를 문서화시켜 본인은 규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지켰음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향후 전기설비에 의한 재해발생시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 3항에서도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검계획 수립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 감시업무 및 점검,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검사와 자체점검 및 일상점검, 정밀점검등의 점검계획 역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안전전검 및 측정
일반적으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연차)점검으로 나누어 실시를 합니다.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및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무정전 검사 – 저항성 누설전류와 용량성 누설전류
더하여,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등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혼자서 연차점검을 하기란 쉽지 않기때문에 추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차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판정
전기설비 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적합 및 위반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등을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 및 보전하여야 합니다.
- 점검자
-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 점검 실시 내용
- 점검결과
-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등
위와 같은 내용을 기록 및 보존하며 이를 기록한 서류는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비고] ○ : 필수, △ : 필요시
※참고사항
-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부적합설비 조치
앞선 점검 결과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한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위의 조취가 취해지기전 전기설비 운용에 따른 안전확보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 거부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합니다.
▶계측장비 교정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유지 및 운용 업무를 위해 아래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하여야 합니다.
<계측장비 권장교정 및 시험주기(고시 제9조 관련)>
계측장비인 계전기 시험기, 절연내력 시험기, 절연유 내압 시험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전원품질분석기, 절연저항 측정기, 회로시험기, 접지저항 측정기, 클램프미터 모두 1년의 주기를 가집니다.
안전장구인 COS조작봉, 저압검전기, 고압 및 저압 검전기, 고압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역시 모두 1년의 주기를 가집니다.
※참고사항
- 전기안전관리자는 위와같은 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을 하고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장구의 시험은 육안점검 등 자체적인 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계측장비의 정확도, 안정성, 사용빈도 및 환경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주기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참고사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1년을 주기로 교정 및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왠만하면 권장하는 주기에 맞게 교정을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도,훈련 및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대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교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의 내용으로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등에 교육 자료를 게시하는 방법등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실, 배전실 및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실제사고 사례에서 고압전기설비 주변에 위험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위험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