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판정기준 – 3상비교법, 온도패턴법

이전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양호한 전압값의 범위, 설비 불평형률 기준, 절연저항 및 누설전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어서 육안으로 판별하는 적외선 열화상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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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판정기준 – 3상비교법, 온도패턴법

1.3상비교법

3상비교법이란 변압기, MOF, ACB, VCB등 3개의 상이 있는 전기설비의 각 상 온도차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상간의 최고온도와 최저온도의 차이를 통하여 판정하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규정한 3상비교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온도차가 5℃미만이라면 ‘정상’
2)온도차가 5~10℃미만이라면 ‘요주의’
3)온도차가 10℃이상이라면 ‘이상’

적외선 열화상 측정, 3상비교법으로 온도차 측정
적외선 열화상 측정, 3상비교법으로 온도차 측정

위는 적외선 열화상 측정기로 MOF의 3상의 온도차를 측정한 모습입니다. 열화상 사진을 보면 알 수있듯이 3개의 상간의 온도차가 거의 나지 않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온도차가 5℃미만이므로 정상적인 상태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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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비교법 3상 온도측정
차단기 2차측 L1, L2, L3 온도측정

또한, 분전반(함)에서 차단기의 2차측의 L1, L2, L3 온도차이를 측정 해보았는데요. 이곳 역시 5℃미만으로 양호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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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도패턴법

다음은 온도패턴법입니다. 전기설비의 표면등의 온도를 측정하였을때 최고허용 한도의 온도값의 미만인지를 통해 양호한지 불량한지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규정>

먼저, 3상비교법과 동일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규정한 온도패턴법의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유입변압기의 표면온도는 50℃이상인 경우에 ‘이상’ 이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변압기 외함을 온도패턴법으로 측정
변압기 외함을 온도패턴법으로 측정

위 사진은 전기실의 유입변압기 중 1대의 외함온도를 측정해 본것입니다. 측정결과 19℃로써 아주 양호한 상태인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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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IS의 외부 표면온도차는 10~15℃ 인경우 ‘요주의’ 이며, 15℃ 초과인 경우 ‘이상’ 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3)접촉부(동 재질)와 같은 경우 65℃ 이상인 경우 ‘요주의’ 판정을 받습니다.

(4)구조부분(기기애자 등)과 같은 경우 90℃이상인 경우 ‘요주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5)리액터 권선의 경우에는 종별로 요주의 판정이 달라지는데요. 종별 기준에 따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E종 → 70℃ 이상인 경우 ‘요주의’
②B종 → 75℃ 이상인 경우 ‘요주의’
③F종 → 95℃ 이상인 경우 ‘요주의’
④H종 → 20℃ 이상인 경우 ‘요주의’

(6)전선의 경우에도 종류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①IV전선 → 60℃ 이상인 경우 ‘이상’
ⓢHIV전선 → 75℃이상인 경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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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케이블

①EV → 50~95℃ 인 경우 ‘요주의’
②CV, CV-CV → 95℃ 초과인 경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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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규정>

다음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규정한 온도패턴법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변압기 표면온도 → 80~95℃인 경우 ‘요주의’ 이며, 95℃이상인 경우 ‘이상’ 으로 판정합니다.

(2)몰드변압기

①철심부 → 100~120℃인 경우 ‘요주의’ 이며, 120℃이상인 경우 ‘이상’ 판정을 합니다.
②에폭시표면(B종)의 경우 70~80℃인 경우 ‘요주의’ 이며, 80℃이상인 경우 ‘이상’ 판정을 합니다.

(3)케이블

①IV, VVF인경우 60℃이상인 경우 ‘이상’ 판정을 합니다
②CV는 90℃이상인 경우 ‘이상’ 판정을 합니다

(4)콘덴서

①단자부가 75℃이상인 경우 ‘이상’ 판정을 합니다.
②MCCB는 65℃이상인 경우 ‘이상’ 판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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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CCB(단자부) → 60℃이상인 경우 ‘이상’ 판정을 하게됩니다.

MCCB 단자부를 온도패턴법으로 측정
MCCB 단자부를 온도패턴법으로 측정

앞선 MCCB의 2차측 단자부를 3상비교했을때 중의 한 사진입니다.
온도패턴법 기준으로 하였을때 60℃기준보다 한참 낮은 12℃이기에 양호한 값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전력퓨즈(COS, PF)

①접속부 → 75℃ 이상인 경우 ‘이상’ 판정을 합니다.
②본체 → 95℃이상인 경우 ‘이상’ 판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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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로기 및 부스바

①접촉부가 65℃ 이상인 경우 ‘이상’ 판정을 합니다.
②접속부가 80℃ 이상인 경우 ‘이상’ 판정을 합니다.
③구조부분(자기 애자등)이 90℃ 이상인 경우 ‘이상’ 판정을 합니다.

이로써 3상비교법과 온도패턴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 온도패턴법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규정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에서 각각 규정한 값이 있는데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규정이 더 높기도, 낮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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