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관 은폐배선 사용금지

합성수지관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개정 (한국전기설비규정)

합성수지관 이중천장사용을 막기위한 법이 개정되었었죠.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호, 2021.01.19)중 일부를…

3년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