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대상 확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기차 충전 및 전기안전관리)

23년 12월 20일부로 개정 및 신설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전기안전관리자로써 관심을 가져야할 중요한 사항 몇가지가 포함된 이번 개정사항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3년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