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 정기검사 신청방법과 준비하기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및 점유자라면 3년(2년)마다 1회의 법정정기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정기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다면 벌금이 부과되기…

2년 ago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기차 충전 및 전기안전관리)

23년 12월 20일부로 개정 및 신설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전기안전관리자로써 관심을 가져야할 중요한 사항 몇가지가 포함된 이번 개정사항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3년 ago

전기안전관리법령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제정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거나 선임을 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기안전관리법인데요. 이번에는 그 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된 시행규칙의 제정…

3년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