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기차 충전 및 전기안전관리)

산업통상자원부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3년 12월 20일부로 개정 및 신설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전기안전관리자로써 관심을 가져야할 중요한 사항 몇가지가 포함된 이번 개정사항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규정 알아보기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선임제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UPS 점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기차 충전 및 전기안전관리) 1.개정이유 이번에 개정 및 신설되는 항목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확보의 필요성과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 산정기준 명확화등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