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및 점유자라면 3년(2년)마다 1회의 법정정기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정기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다면 벌금이 부과되기…
이전에 올렸던 글에서 정전작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전후에 복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과정과…
이전 글에서는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방법과 준비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 신청방법과 준비과정 ☞직무고시 개정 - 무정전전원장치 UPS 점검 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