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및 점유자라면 3년(2년)마다 1회의 법정정기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정기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다면 벌금이 부과되기…
이전에 올렸던 글에서 정전작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전후에 복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과정과…
이전에 전기설비 정기검사 진행과정과 직무고시에 대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850kW의 정식 수변전설비이며 LBS, VCB, MOF, ACB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