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로써 수변전실에 ‘첫’ 전기선임을 맡게 된다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과 관련하여 특별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벌칙에 추가로 어떤것을 교육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 안전관리교육과 특별교육 알아보기
1.전기안전관리자 특별교육 법적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7조에 의거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3년마다 1회이상”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처음 선임하게되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특별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죠.
2.위반자 벌칙규정
이러한 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기에 이를 위반하게 될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제2항8호 및 10호에 의거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았을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죠.
<기술인협회 질&답>
Q. 4월1일에 선임을 하게 되었는데 6개월이 지난 10월 이후에 교육을 듣게 된다면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A. 일부러 안전관리교육을 회피 또는 받지 않았을때에 불이익이 가게되며 6개월+1개월정도까지는 유연하게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내지 않습니다.
위는 제가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인 9월말까지 회사 일정상 시간이 되지 않을것 같아서 미리 기술인협회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결국 6개월안인 9월달에 교육을 받긴 하였지만 10월달에도 교육을 받기만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전기안전관리자 교육 관련사항
전기안전관리교육의 과정별로의 교육시간입니다.
특별과정의 경우 집체교육 12시간(2일) + 온라인교육9시간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교육비는 105,000원 입니다.
4.전기안전관리 특별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저의 경우 첫 날 교육에서는 ‘수배전 설비 및 비상전원 설비운영, 계측장비사용 점검기법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다음날인 둘째날에는 전기안전관리법령과 KEC에관한 사항을 들으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별과정 수업을 받게되면 특별과정 교육책을 따로 받게 됩니다. 교재와 수업을 병행하는데 교재의 모든내용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책 내용이 매우 알차고 세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 전기안전관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첫 전기안전관리자를 하는 터라 걱정도 있었지만 책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점검하는 방법도 터득하여 안전하게 전기안전관리자로 헤쳐나가고 있기도 하죠.
위와 같이 정전절차라든지 전기설비 점검방법 관련내용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교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5.전기안전관리교육 온라인교육 듣기
집체교육에 이어서 온라인교육이 있는것을 봤을겁니다.
이러한 온라인교육은 집체교육전 미리 들을 수가 있기때문에 미리 9시간 온라인교육을 듣고 집체교육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 – 전기기술교육원(교육신청) – 온라인교육센터 – 강의실바로가기 or 나의강의실 – 학습중인과정 or 학습완료과정 – 과정명확인후 클릭
저의 경우 이미 학습을 완료했기에 위와 같이 학습중인과정이 아닌 학습완료과정에 특별교육이 보여집니다.
이미 들었던 교육이라도 학습완료과정에서 다시 듣고싶은 강의를 들으실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로그인해서 방문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위 처럼 온라인교육내용 중 특고압 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방법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전기안전관리 특별교육을 받은뒤 주관적인 생각
제가 교육을 받았던 곳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직접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또는 할 사람들에게 실제 LBS, VCB, ACB등 모형이라도 두어 조작하는방법등을 가르쳐 주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온라인교육과 달리 집체교육에서 얻는 이점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실습과정이 있었으면 했지만 따로 실습과정이 없어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육해주시는 강사분이 첫 전기안전관리자로 수변전실의 선임을 맡을 사람들에게 팁은 주지못할 망정, 오히려 선임을 굳이해야하냐며 다른 일도 많으니까 선임을 안하는것을 추천한다는것은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였습니다.
안전관리교육을 들으러 왔는데 선임은 되도록 하지말라는 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내가 이곳에 왜 왔는가 싶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강사분들은 친절하게 규정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는 법적사항을 꼭 알아야 한다는 도움되는 말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별교육 및 안전관리교육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인 만큼 그에 합당한 교육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더불어 집체교육에서는 실습과정을 꼭 넣어서 실무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