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에 이어서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업체 요금표가 나왔습니다.
※2025년 노임단가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월평균 근무일수 : 20.6일(기준)
*월평균 근무일수 20.6일이라는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시 적용되는 1개월의 일수인 것이며,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에 의거, 상기 제시된 1일 평균임금에 22일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23년에 비해 24년 노임단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었었던 반면 24년에 비하여 25년도의 노임단가는 모두 상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