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20일부로 개정 및 신설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자로써 관심을 가져야할 중요한 사항 몇가지가 포함된 이번 개정사항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목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기차 충전 및 전기안전관리)
1.개정이유
이번에 개정 및 신설되는 항목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확보의 필요성과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 산정기준 명확화등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2.개정사항 주요내용
아래의 모든 내용에 대한 시행일은 23.12.20입니다.
1)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후 합산
*(개정) – 저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 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2)전기차 충전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의 안전관리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신설) – 이론교육 → 온라인 교육 및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등
3)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제25조 제3항)
*(현행) 60개소 → (개정)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120개소
4)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사항 등 정기검사 범위 확대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개정) 충전기를 포함한 설비 전체 정기검사
5)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현행) 수전설비 → (개정) 수전설비 +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
위 규정에 관한 적용은 규칙 시행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전기설비의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6)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 추가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 (개정) 터빈, 보일러, 공해방지설비, 발전기 계통
7)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 실시(제2조 제7호)
*(현행)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험장소, 건축물 등에 설치근거 규정
→ (개정)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피뢰설비의 용어 신설 및 안전성 확인
8)검사자 기술자격에 기능장 추가 및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개정) 현행 + 기능장(실무경력 4년)
**보조 검사자 자격 : (신설) 기사,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3.개인적인 견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사항들이 신설 및 개정이 되었습니다.
검사자 기술자격에 기능장포함과 보조 검사자가 시설된것을 보면, 향후 검사자를 더 늘리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격을 늘리게 되면서 불러올 임금과 단가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전기차충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부문에서 전원공급설비만 검사하는것이 아닌 전체 설비를 검사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충전설비의 시설이 더욱 관리가 되는셈이니 서비스 품질을 좋게 받을수 있으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전기뿐만 아니라 시스템까지 관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충전설비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 까지 가능케하다는것은 모 아니면 도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120개소의 관리가 가능할지는 사실 지켜봐야할 부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