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 및 점검기준 일부 개정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지난 23년 9월 7일 KESC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 및 점검기준)를 일부 개정함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무엇인지 같이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023년 전기기사 개정 용어 알아보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방법 제정

☞수배전반 안전관리와 부스바 이격거리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 및 점검기준 일부 개정

1.개정이유

법 제8조로부터 제15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일반용·사업용 전기설비의 안전확보취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기준 · KEC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규정 알아보기

2.주요내용

①접지도체 단면적 수식 및 허용보폭전압 계산방식의 명확화(220.2.3 개정)

  • 계통 사고시 고장전류가 접지도체에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단면적 계산수식(IEEE Std 80)기호 정의 및 단위 명확화
    0 : 도체의 저항온도계수[1/℃], ρr : 도체의 저항률[μΩ·cm], TCAP : 체적열용량[J/(cm3·℃)]등
  • 인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허용보폭전압 계산식(IEEE Std 80) 추가
    (Estep = (1,000 + 6Cs x ρs) x 0.116√ts, (Estep : 보폭전압[V], Cs : 표면층 계수, ρs : 표면층저항률[Ω·m], ts : 통전시간[s])

☞접지저항이란, 접지저항 측정방법과 주의사항

☞KEC 규정 – 접지시스템 이해

☞접지와 본딩 이해하기

☞KEC 규정 – 보호도체 단면적

②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연결 부하 중 불필요한 부하는 항목에서 제외(220.3.2 개정)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용량 계산시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소방·피난 활동상 필수부하는 항목에서 제외

*화재시 필수부하로 규정되지 않은 지하실 배수펌프와 지하주차장 배기팬은 항목에서 제외

☞비상발전기 점검방법과 무부하운전

☞개정된 발전기 용량 산정방법

③피뢰기 최소 공칭방전전류 기준 마련(230.6.3 개정)

  • 전압별, 용도별로 피뢰기를 통하여 대지로 흐르게 하는 최소 충격전류 크기 추가

*한전 구매표준 시방서인 ES-5920-0005를 인용하여 22.9kV 발변전용 5kA, 배전용 2.5kA, 22kV 발전용과 배전용 5kA 등 기준 추가(표 230-13 참조)

☞LA 피뢰기 점검방법과 구조 알아보기

☞LBS 부하개폐기 알아보기

④전선의 ‘동등 이상의 성능’ 판단기준 및 PP케이블 적합기준 마련(310.1 개정)

  • KS표준이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EC, EN ,NEC 등의 표준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친환경 절연체로 제작된 폴리프로필렌(PP)케이블의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최소 성능기준 신설

*도체의 최고허용온도(90℃이상), 절연체 인장강도(125N/㎟이상), 신장률(350%이상), 수분흡습(1mg/㎠이하)

☞알맞은 차단기 용량과 전선굵기 선정방법

☞KEC 규정 적용된 전선과 용어 알아보기

⑤옥외 H형 지지물의 주상설비 시설기준 도입(350.7 신설)

  • 추락사고, 감전사고등 취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발판·사다리식통로·안전난간·안전대 부착설비, 울타리등 구체적인 시설기준 신설
전기설비. 옥외 H전주
전기설비. 옥외 H전주 [출처 : https://don1000g.tistory.com/7116}
<신설부분>
  1. 동일한 2개의 콘트리트 전주 시설
  2. 작업발판 변압기 아래 설치 및 0.7m 이상 작업공간확보
  3. 사다리식 통로 MOF 높이 시설 및 승주방지 잠금장치 시설
  4. 안전난간 높이 0.9m이상 시설
  5. 안전대 부착설비 MOF 높이 시설
  6. 울타리 시설 기준 등 안전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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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변압기 점검방법

⑥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발열선 시공 자격 기준 마련(520.9의 5 신설)

  • 동파방지열선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공사업체에서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자격 기준 신설

☞전기 감전 위험성 – 감전예방과 응급조치

⑦전기차 충전장치의 시설·방호장치 기준 마련(520.10 개정)

  •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사고 및 전기화재 예방, 화재 발생시 즉각 대응하기위한 상세요건(지하주차장 충전구역 CCTV 설치 등), 이동식 및 무선식 전기차충전장치의 안전 상용화를 위한 상세기준 마련
<기준 마련>
  1. 감시용 CCTV 설치
  2. 이동식 충전기 옥내시설 금지
  3. 지하 전기차 충전장소 내화구조
  4. 충전장치 지하 3층 이내 설치
  5. 충전장치 및 부속품의 방진,방수 보호등급 사용등

⑧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마련(520.18 개정)

  • 20kWh 초과 리튬·나트륨 계열 이차전지를 이용한 UPS의 용량, 시설요건등을 ESS 수준으로 관련 조항(710.3)을 따르도록 규정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 UPS 점검

⑨BIPV 태양광발전설비 KS인증제품 외 시험성적서 인정 기준 확대(630.1 개정)

  •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경우 KS인증제품외 KS C 8561 또는 KS C 8562에 따른 발전성능 및 내구성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도 인정

*KS C 8561(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 KS C 8562(박막 태양광발전 모듈)

⑩태양광발전설비 계측장치 시설 기준 신설(720.2.10 신설)

  • 전기설비 계통(배전반 등)에는 각 상별로 전압과 전류 또는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의무화

⑪발전전용 수전해설비 검사기준 마련(750절 신설)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가스안전기준(KGS), 국제표준(ISO), 미국기계학회(ASME) 등 국내외 표준을 적용한 발전전용 수전해설비 검사기준 신설

*용접(배관, 압력용기 등), 기계(액체 공급, 셀 및 스택, 밸브 등), 전기(전류기, 직류배선 등) 구성

⑫지중케이블 접속함 보호방법 적용기준 보완(810.3.3.3 개정)

*절연접속함의 절연보호용 SVL은 154kV 일때 1등급, 345kV 일때 2등급을 시설, 다만 크로스본딩과 편단접지를 병행 시설할 경우 편단접지의 SVL은 154kV 일 때 2등급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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