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면 한전에 사용한 만큼의 전기세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값이 저렴한 시간대와 비싼 시간대가 나뒨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전기요금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2023년 시간대별 전기요금 –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
1.전기요금제 종류
전기요금을 내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 중 2가지 요금제에 대한 차이를 먼저 알아보시겠습니다.
1-1)누진요금제
일명 누진세라고 불리기도 하죠. 누진요금제는 일반적으로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요금제인데요. 일정한 용량내의 전기를 사용한다면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또는 겨울철과 같이 냉난방기를 많이 사용한다면 일정한 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초과분의 요금에 대해서는 더욱 비싼 요금을 내는 요금제입니다.
1-2)시간대별 전기요금제
이 요금제의 경우에는 누진세와는 달리 ‘시간대별로’ 다른 전기요금이 책정됩니다. 주로 피크시간(최대부하), 중간 시간대(중간부하), 심야 시간대(경부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피크시간일때는 비싼 전기요금을 적용시키며 반대로 심야 시간과같은 경부하일때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시키는 것이죠. 보통,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는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요금제이기도 합니다.
2.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요금정리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이유는 많은사람들이 동시에 전기를 사용하는것을 어느정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발전되는 전기는 한정적인 반면, 특정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전기를 사용한다면 ‘정전’이 나게 되버리게 때문이죠.
따라서 전기를 많이쓰는 시간대의 전기요금을 비싸게, 전기를 적게쓰는 시간대의 요금을 낮춰서 분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의 표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 중의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고압전력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대상 요금제)
표를 보면 알다시피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별로 요금단가가 다름과 동시에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마다 또한 요금에 차이가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개편전과 개편후의 요금시간대 차이
<개편전: 22년 12월 31일까지의 요금 시간대>
시간대별 / 계절별 | 여름철 (6월1일 ~ 8월31일) | 봄·가을철 (3월1일 ~ 5월31일 9월1일 ~ 10월31일) | 겨울철 (11월1일 ~ 익년 2월말일) |
경부하 시간대 | 23:00 ~ 09:00 | 23:00 ~ 09:00 | 23:00 ~ 09:00 |
중간부하 시간대 | 09:00 ~ 10:00 12:00 ~ 13:00 17:00 ~ 23:00 | 09:00 ~ 10:00 12:00 ~ 13:00 17:00 ~ 23:00 | 09:00 ~ 10:00 12:00 ~ 13:00 17:00 ~ 22:00 |
최대부하 시간대 | 10:00 ~ 12:00 13:00 ~ 17:00 | 10:00 ~ 12:00 13:00 ~ 17:00 | 10:00 ~ 12:00 13:00 ~ 17:00 22:00 ~ 23:00 |
<개편후 : 23년 1월1일 이후 요금 시간대>
시간대별 / 계절별 | 여름철 (6월1일 ~ 8월31일) | 봄·가을철 (3월1일 ~ 5월31일 9월1일 ~ 10월31일) | 겨울철 (11월1일 ~ 익년 2월말일) |
경부하 시간대 | 22:00 ~ 08:00 | 22:00 ~ 08:00 | 22:00 ~ 08:00 |
중간부하 시간대 | 08:00 ~ 11:00 12:00 ~ 13:00 18:00 ~ 22:00 | 08:00 ~ 11:00 12:00 ~ 13:00 18:00 ~ 22:00 | 08:00 ~ 09:00 12:00 ~ 16:00 19:00 ~ 22:00 |
최대부하 시간대 | 11:00 ~ 12:00 13:00 ~ 18:00 | 11:00 ~ 12:00 13:00 ~ 18:00 | 09:00 ~ 12:00 16:00 ~ 19:00 |
22년 12월 31일 까지 시행했던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의 시간이 23년 1월 1일이 되면서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뀐 요금시간대로 인한 요금차이 발생
경부하 시간대의 경우 1시간씩 앞당겨 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공장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가동되는 공장이기에 9시까지 30분동안은 경부하 혜택을 봤지만, 이제는 시작부터 중간부하 시간대를 적용하기에 요금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대부하 시간대 역시 17:00까지 였지만 18:00 까지 늘어남에 따라 18:00까지 가동하는 공장은 이전과 같은 시간만큼 부하를 사용하여도 더 많은 전기요금이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2년 7월의 전기요금>
<23년 1월의 전기요금>
한 예로, 제가 담당하는 공장의 파워플래너 전기요금을 가져와보았습니다.
2개의 요금을 비교해보면 총 전력사용량은 각각 96,978kWh, 95,254kWh로써 7월에 비해 1월에 사용한 전기가 더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하와 중간부하 최대부하의 시간대가 달라지면서 오히려 전기요금은 2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공장 같은 경우 경부하 시간대에 사용하는 전기보다 최대부하 또는 중간부하 시간대에 사용하는 전기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비싼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것이죠.
4.전기요금 절약하는 방법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절약방법은 최대부하 시간대보다 경부하 시간대에서의 전기사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경부하 시간대에 비해 최대부하 시간대의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부하 또는 중간부하 시간대에 부하를 사용하고 최대부하 시간대에 사용을 피하는것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이죠.
더불어 공장과 같은 곳에서는 ‘인버터’를 이용함으로써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