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직접인건비 산정기준)

23년이 지나고 24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sangu-life의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24년도에 적용될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곧, 전기안전관리대행자에 대한 단가이죠.

☞2024년 노임단가 알아보기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안전관리 선임제도

☞전기안전관리자 벌금과 과태료

2024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023년 수수료

2023년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2023년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수수료

2024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024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과 2024년의 전기안전관리대행에 대한 사업대가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승하긴 했지만, 고압 및 특고압에서의 1,500kW, 2,000kW, 2,500kW, 3,500kW, 4,500kW의 금액은 동결인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압보다 오히려 특고압에 대한 사업대가의 금액이 더 상승해야 할것 같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저압이 아닌 특고압부분만 금액이 동결인것은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대가 산정기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된다고 합니다.

<대행사업대가 산정방법>

*사업대가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란, 전기직무고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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