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임단가,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2023년도 어느덧 끝마무리가 얼마남지 않은시점, 202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24년 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확인해보시죠.

☞2024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024년 자격증 시험일정 (전기기사 일정)

☞전기안전관리법령, 벌금과 과태료알아보기

2024년 노임단가,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참고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공지사항中

※새로운 노임단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1.2023년 적용중이던 노임단가

2023년 노임단가,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2023년 노임단가,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

2.2024년 노임단가

2024년 노임단가, 감리원 및 엔지니얼이 기술자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2024년 노임단가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월평균 근무일수 : 20.6일(기준)

*월평균 근무일수 20.6일이라는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시 적용되는 1개월의 일수인 것이며,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에 의거, 상기 제시된 1일 평균임금에 22일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 수산 해당

3.전기 기술자 노임단가 비교

1)초급숙련기술자

23년에 181,762(원) 이던 노임단가는 24년 188,567(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6,805(원)의 상승이 있으며 이는 약 3.74%상승(↑)한 셈입니다.

2)중급숙련기술자

23년에 211,043(원) 이던 노임단가는 24년에 220,203(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9,160(원)의 상승이 있으며 이는 약 4.34%상승(↑)한 셈입니다.

3)고급숙련기술자

23년에 283,141(원) 이던 노임단가는 24년에 275,155(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유일하게 노임단가가 오히려 7,986(원) 하락했는데요.

이 부분의 숫자가 잘못쓰여지진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선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약 2.8%하락(↓)한 셈입니다.

4)초급기술자

23년에 224,434(원) 이던 노임단가는 24년에 232,198(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7,764(원)의 상승이 있으며 이는 약 3.46%상승(↑)한 셈입니다.

5)중급기술자

23년에 268,378(원) 이던 노임단가는 24년에 278,902(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0,524(원)의 상승이 있으며 이는 약 3.92%상승(↑)한 셈입니다.

6)고급기술자

23년에 285,802(원) 이던 노임단가는 24년에 289,628(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826(원)의 상승이 있으며 이는 약 1.34%상승한 셈입니다.

7)특급기술자

23년에 325,361(원) 이던 노임단가는 24년에 340,456(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5,095(원)의 상승이 있으며 이는 약 4.64%상승(↑)한 셈입니다.

8)기술사

23년에 431,962(원) 이던 노임단가는 24년에 441,283(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9,321(원)의 상승이 있으며 이는 약 2.16%상승(↑)한 셈입니다.

4.감리원 노임단가

감리원에 대한 2024년 노임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급 : 340,456(원) | 환산비(Si) = 1.18

고급 : 289,628(원) | 환산비(Si) = 1

중급 : 278,902(원) | 환산비(Si) = 0.96

초급 : 232,198(원) | 환산비(Si) = 0.80

5.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직접인건비)

(제1항) 직접인건비는 공사규모와 공사복잡도에 따라 정한 별표 2의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2항) 노임단가란 해당 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상주,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급, 산재보험금등을 포함한 것이며, 감리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특급, 고급, 중급, 초급)로 한다.

(제4항)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일8시간, 1개월을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감리일수가 1개월을 기준으로 22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근근무를 하는 경우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추가 계상하거나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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