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 제 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169호, 2022.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전기기사 개정 용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전기기사 개정 용어 (한국전기설비규정)
1.개정이유
-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필요성 제기
- 이에, 관행적으로 쓰여 온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순화하고 표준화하여 개정안 마련
- ‘충분’, ‘적절’, ‘적당’ 등 정성적, 모호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적용성 제고
2.주요내용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외래어와 관련된 용어는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여러 용어로 혼용 중인 것은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3.기대효과
-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에 적극 활용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준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본 고시는 고시한날 (2023.10.12) 부터 시행합니다
☞특별저압이란, SELV, PELV, FELV 알아보기
4.개정부분 비교
1)색상
L1 : 갈색 → 갈색
L2 : 흑색 → 검은색
L3 : 회색 → 회색
N : 청색 → 파란색
적색 → 빨간색
황색 → 노란색
2)계통연계를 “계통연락이라고도 한다” 부문 <삭제>
3)조속기 → 속도조절기
4)커버 → 덮개
5)유수 → 흐르는 물
6)우수 → 빗물
7)’메시’도체 → ‘그물망’도체
8)’응동’기기 → ‘따라 움직임’ 기기
9)이격거리 → 간격
10)수트리 → 수분 침투 균열
11)외경 → 바깥지름
12)점퍼선 → 연결선
13)동선 → 구리선
14)병가 → 병행 설치
15)조상기 → 무효전력 보상장치
16)결선 → 전선연결
17)섬락 → 불꽃 방전
18)’전식’을 고려 → ‘전기부식’을 고려
19)폐로 → 닫힌 회로
20)개로 → 열린 회로
21)종방향 → 세로방향
22)횡방향 → 가로방향
23)공차 → 허용오차
24)’조사’장치 → ‘빛쬠’장치
25)국부적인 → 부분적인
26)’연접’인입선 → ‘이웃 연결’인입선
27)경간 → 지지물 간 거리
28)굴곡부 → 굽은부분
29)직매용 → 직접매설용
30)’인류’장치 → ‘잡아 당김’장치
31)리드선 → 연결선
32)방청 → 녹방지
33)’분진’, ‘방폭’ → ‘먼지’, ‘폭발방지’
34)압착 → 눌러 붙임
35)지선 → 지지선
36)템퍼링 → 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