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관 이중천장사용을 막기위한 법이 개정되었었죠.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호, 2021.01.1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목차
합성수지관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개정
*출처 : 대한전기협회 | 전기설비기술기준中
1.개정이유
- 17년 및 18년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18년도 하반기 정부 감사 결과 건축물 화재의 주 요인으로 천장 은폐배선이 지적되어 화재확산의 원인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의대책마련 지시
-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 표232.2-2, 232.11.1의5, 232.11.3의6, 234.11.4의 표 234.11-1의 기준을 개정
2.주요내용
아래의 공고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 232.2의 표232.2-2, 232.11.1의 5, 232.11.3의6, 234.11.4의 표 234.11-1)개정
-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콤바인덕트관(합성수지관)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를 시설토록 규정
232.2의 표 232.2-2를 아래와 같이 함.
– : 사용할 수 없다.
0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제조자 지침에 따름
* : 이중천장(반자 속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이중천장에는 더이상 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유해가스배출량과 화재확산의 속도가 CD관 및 PVC관 등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더욱더 규제를 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의 현행 및 개정안을 살펴보아 신설된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내에는 합성수지관공사를 할 수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콤바인 덕트관 시설>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간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 할 것
<관등회로의 공사방법>
기존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의 ‘기타의 장소’에 있던 “애자 공사”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의 건조한 장소의 공사방법이였던 애자공사와 합성수지몰드공사가 삭제되었으며 금속몰드공사로 단일화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