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더불어 감전사고에 대한 소식도 빠지지 않고 들릴정도로 전기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기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즉, 전기 선임자에 대하여 직무고시라는 역할과 임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대하여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안전관리 선임 제도 제정 사항 알아보기
목차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란, 전기직무고시 하는방법
1.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란
<총칙 / 목적>
직무고시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거)
이는 곧,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나타낸것입니다.
이러한 법령사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의 ‘전기정보’ – ‘법령정보’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전기직무고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직무고시 추가부분확인 – 무정전전원장치 UPS 관련 사항
※전기직무고시 하는방법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와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구 분 | 주 기 | 기록서식 | ||||||
월차 | 분기 | 반기 | 연차 | 공사중 | 감리 | |||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 | ○ | 별지 제1호 | ||||
저압 전기설비 점검 | 별지 제2호 | |||||||
– 절연저항 측정 | – | – | △ | ○ | –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 | –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 별지 제3호 | |||||||
– 절연저항 측정 | – | – | – | ○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 ○ | – | – | ||
변압기 점검 | – | – | – | – | – | – | 별지 제4호 | |
– 절연저항 | – | – | – | ○ | –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 | △ |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 | ○ | – | – | 별지 제5호 | |
예비
발전 설비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별지 제6호 | |
축전지 및충전장치 점검 | – | – | ○ | – | – | |||
발전기 무부하또는 부하시험 | – | ○ | – | – | ||||
적외선열화상 측정 | – | ○ | – | – | 별지 제7호 | |||
전원품질분석 | – | – | – | ○ | – | – | 별지 제8호 |
위의 표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규정 및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해두어야합니다.
또한,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인 전기설비 선임자는 위의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여야하고, 각 내용을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종 배전반 및 비상발전기 점검방법>
<점검에 관한 기록과 보존, 기입사항>
다음은 위의 점검에 관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내용과 보전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의 점검에 관한 기록사항 및 보존연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①점검자
②점검연원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③점검 실시 내용 (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의 점검 활동 내용등)
④점검결과
⑤그 밖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위의 사항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 기록한 서류는 “4년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전기설비 정기검사시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라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및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현장에 같이 참석을 해야합니다.
3.전기안전관리교육
위의 항목인 제 14조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 (종업원)를 대상으로하는 안전관리교육 또한 시행하여야 하며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전기설비의 운전·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5.전기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전기사고 발생시 (정전사고, 감전사고, 전기설비사고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아래와 같은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①정전사고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확인.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게에 대비
②감전사고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킴
-피재자의 의식·호흡·맥박·출혈상태등을 확인
-피재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 심장마사지등 응급조치를 실시
③전기설비사고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비하여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
-사소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
6.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미이행 시 벌칙관련사항
①점검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기사업법, 제 106조>
②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 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사업법 제 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