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령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제정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거나 선임을 할 예정인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기안전관리법인데요. 이번에는 그 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된 시행규칙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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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령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제정

1.전기안전관리법 제정배경(시행령·시행규칙)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 및 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자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제 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

2.제정 내용(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관련부분)

1)전기안전관리 위탁 및 대행사업자 등록 업무관련
(법 제 22조, 시행령 제 11조, 별표 2,3,4, 시행규칙 제38조)

▶제정내용

-시설관리업체의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요건을 규정 (전문업체의 기술인력의 50% 수준, 자본금 및 장비는 대행기관과 동일한 수준)

대행기관, 시설관리업체의 장비등록 요건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전기품질분석기”를 추가 (대행사업자 등은 이미 반영)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의 장비등록 요건에 고압 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도록 의무화

-등록기준 중 “안전관리보조원 명칭을 삭제”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 (실무경력 5년 → 3년)

-개인대행자의 영위절차를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함에 따라 절차를 규정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업체 또는 개인대행자는 등록을 한 것으로 판정, 다만 시행 후 1년 이내 (2022년 4월 1일)에 변경등록 하여야 함 (법률 부칙 제 3조, 제 4조)

전기안전관리법 대행기관 등의 등록요건 변경사항
전기안전관리법 대행기관 등의 등록요건 변경사항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유의사항 : 법 시행 이후 자격취득자 “취득 이후의 실무 경력만 인정” 되며, 다만 법 시행 이전 자격 취득자에 한해서는 종전의 기준으로 (취득전 50% 인정) 실무경력 인정

<대행기관 및 시설관리업체의 기술인력 요건>

기술인력 요건대행기관시설관리업체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5명 이상2명 이상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10명 이상5명 이상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5명 이상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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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기안전관리 대행 대가 산정 기준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32조)

▶제정내용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

☞2023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확인하기

3)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33조, 별표10)

▶제정내용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할 계측장비(6종), 안전장구(6종)를 규정

<계측장비>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3. 클램프메타 (후크메타)
  4. 접지저항 측정기
  5.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6. 멀티테스터기
<안전장구>
  1. 특고압 검전기
  2. 저압 검전기
  3. 특고압 COS 조작봉
  4. 고압절연장갑
  5. 절연장화
  6. 절연안전모

(적용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 한 날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적용대상)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소속직원) 한 경우에 만 해당

(과태료)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령 별포5 과태료 부과기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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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기안전관리자 개·보수 요구, 소유자 시정의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근거 신설 (법 제24조)

▶제정내용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설비의 수리 및 개조, 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토록 의무화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조치 요구를 이유로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보수 지급 거부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과태료)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 요구를 이유료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보수 지급 거부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5)전기안전관리 대행규모 확대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6조, 제31조, 별표9)

태양광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가능 규모
태양광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가능 규모 [출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정내용

-“원격감시 및 제어설비”를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대행 규모 확대(1,000kW → 3,000kW)

태양광설비 대행 규모 확대에 따른 가중치 조정
태양광설비 대행 규모 확대에 따른 가중치 조정 [출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적용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6)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제출에 관한 사항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

▶제정내용

-안전관리자가 기록 및 보존해야 하는 업무에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추가

-안전관리 기록을 정기검사 제출하거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메월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함

(과태료)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3.시행 및 경과조치

1)제정·공포일

-법률 : 2020년 3월 31일

-시행령 : 2021년 3월 30일

-시행규칙 : 2021년 4월 1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2)시행 및 경과조치 : 202년 4월 1일

▶안전공사의 안전관리대행업무 제한 규정 관련(법 제22조 제 3항 단서)
→ 2028년 4월 1일부터 적용(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시행규칙 부칙 제 1조 단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에 관한 규정(법 제22조 제 8항 및 시행규칙 제 33조)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법 부칙 제1조 단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관한 규정(법 제22조 제 3항 제 2호 및 제 26조 제1항 제2호)
→2022년 4월 1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추어 변경등록토록 유예(법 부칙 제3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규모에 관한 적용례(시행규칙 제 26조)
→별표 1 제2호가 가목에 따른 전기수용설비 설치공사로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계획의 신고는 2021년 7월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봄(시행규칙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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