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기사와 같은 자격증으로 수변전설비에 대해 선임을 걸게 된다면 그 설비를 책임지는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어떤 법에 따라야하며 관련된 벌금과 과태료는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안전관리자 벌금과 과태료
1.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위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전기안전관리법 벌칙(벌금)사항
2-1)제46조(벌칙)
※위의 각 호에 어느하나 해당하는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 16조의 제 3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자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 4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조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가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 37조 :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2-2)제47조(벌칙)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②제2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③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2-3)제48조(벌칙)
※제2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제49조(벌칙)
※위의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제50조(벌칙)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전기안전관리법 과태료사항
3-1)제52조(과태료)사항
※위의 각 호에 어느하나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②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③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④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회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⑤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⑥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자
⑦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자
⑧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⑨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시간대별 전기요금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알아보기
※위의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②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④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⑤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자
⑥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
⑦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⑧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⑨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⑩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⑪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자
⑫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4.주요 벌금 및 과태료 정리
1)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 500만원 이하 벌금
2)대행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업무를 대행한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3)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않고 업무를 수행한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4)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5)전기안전관리자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6)대행범위를 넘기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7)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기록,기록 보존제출하지 않은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8)중대사고 발생을 통보하지 않은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9)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자 : 100만원이하 과태료
10)선임,해임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자 : 100만원이하 과태료
11)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받지 아니한자를 해임하지 않은자 : 100만원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