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및 점유자라면 3년(2년)마다 1회의 법정정기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정기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다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여 점검을 받아야하죠.
그렇다면,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방법과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대별 전기요금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알아보기
목차
전기설비 정기검사 신청방법과 준비하기
1.전기설비 정기검사 신청방법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신청하는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정기검사를 해야한다면 1,2개월전부터 정기검사 신청을 해야한다고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의 우편물이 날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날아온 우편물의 지시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정기검사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350kW변압기 1대와 209kW의 비상발전기 1대가 있는 수변전시설인데요. 위와같이 정기검사 받을 대상의 전기설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검사 받을 예정월과 수수료는 얼마인지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23년 1월 검사예정월이었지만 1달 앞당겨서 12월 초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동적으로도 검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물을 받았다면 이제 정기검사 신청을 해야겠죠.
위의 전기안전여기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 민원신청 – 고객설비찾기 – 고객정보입력 – 첨부파일등록을 하게되면 검사신청은 끝이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비회원으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여 신청했었습니다)
▶필수제출서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간편)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신청하기 차이
사이트에 들어가게된다면 왼쪽의 ‘(간편)정기검사 신청하기’와 ‘오른쪽의 정기검사’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간편)정기검사는 기존에 정기검사를 신청해봤던 설비(건물)에 한해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그 당시와 비교하여 추가되거나 변경된 이력이 없을 시에는 (간편)정기검사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만약, 처음 정기검사 신청을 하거나 이 전과 비교했을때 바뀐 이력이 있을경우에는 ‘정기검사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저의 경우 기존에 정기검사를 한 번 했었던 건물이어서 간편정기검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3년전 검사했을 당시와는 다른 대표자였기에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미 신청을 해버렸던 저는 부랴부랴 담당과에 전화해서 무사히 수정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한번에 깔끔하게 신청을 합시다!
정기검사 신청을 마무리하게되면 위와 같이 신청한 민원의 상태와 상세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의 경우 2곳의 정기검사 처리완료가 되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수료비용을 언제까지 입금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기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전기설비 정기검사하기 최소 1주일전에는 입금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전기설비 정기검사 준비과정
▶전기안전관리자 준비사항
-직무고시관련 서류준비
-정기검사 시 현장입회(전기설비 운전 및 조작)
▶정기검사 관련 법, 규정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를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50조를 통해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