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는 지난 7월 6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설비 중 피뢰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등의 검사항목을 신설하고, 전기설비 안전을 기반으로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안전관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완하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었지만, 제25조 제2항 제3호 및 별표 9 의 I-9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재정
1.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정기검사(안 제13조, 별표9)
신규 ESS설치 시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하도록 하고, 신규 ESS UPS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경우 온라인 무정전검사 추진
▶제13조의 8항
다만,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중 1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연속하여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저장장치(ESS)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정전 온라인 정기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전기설비 검사 시 전기저장장치 부분이 근래들어 더욱 세세하게 분류되며 강화가 되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정기검사 시 부분검사 신청 근거 마련 (안 제16조)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희망할 경우 부분적(변압기별, 동별, 층별, 공정별 등) 으로 정기검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부분검사 신청 근거 마련
*부분검사 시 사업장 전기설비 계통 구성에 따라 정전범위를 축소할 수 있으며, 발전기 등을 사용하면 정전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어 조업 차질에 대한 손실 최소화 가능
▶제16조의 4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공사계획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일부를 사용하고자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변압기 뱅크별로 설비가 구분되는경우
- 건축물의 동별, 층별 등으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경우
- 접지공사가 완료된 경우
-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
②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변압기 뱅크별로 설비가 구분되는 경우
- 전기설비가 동별, 층별 등으로 부분적으로 구획이 가능한 경우
- 무정전검사를 부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3.정기검사 시 사업자의 자체 안전점검결과(자체 시험 성적서 등) 인정범위 확대 (안 제19조)
검사시관이 정전검사를 수반하는 일부항목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된 경우 무정전검사 추진
*(신설) 사업자의 자체 안전점검결과(시험 성적서 등)가 신뢰성이 있는 경우 무정전검사 추진
▶제19조2항
검사자는 고압이상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별표 8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정하여 설치된 저압 전기 기계·기구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KC인증서(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준에 적합하도록 기술기준 등에 규정된 품목은 KS인증서(인증마크) 또는 성적서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규격·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따라 입증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4.피뢰설비 사용전검사 대상 및 항목 규정(안 별표6, 별표7, 별표9)
피뢰설비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준용하여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종목을 신설
(별표6) 피뢰설비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대상 구분 규정 신설
-설치공사 : 상위법에 따라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피뢰설비 설치가 규정된 것
-변경공사 : 수뢰부, 인하도선의 추가설치 및 변경, 접지시스템의 1/2이상 변경된 것
(별표7) 피뢰설비 검사항목을 KEC 150 피뢰시스템 및 KS C IEC 62306에 따라 규정
5.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 신설 (안 별표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및 충전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 전기자동차 전원 설비)을 준용하여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항목 신설
*(현행) 수용설비 검사항목 → (개정) 현행 + (전원설비, 충전장치 시설환경, 동작상태, 방호장치 등)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 방법·절차에 관한 고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에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전기안전이 중요해지며 그에 덩달아 고시가 점점 세분화가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들은 조금더 신경써서 개정되는 부분들을 살펴가며 안전하게 설비들을 관리해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