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관련법과 행정규칙을 살펴보면 세분화있는 고시와 공고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그리고 한국전기설비규정인 KEC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자료참고 : 2023년도 질의회신 사례집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전기관련 법령
우선 전기관련 법령의 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이렇게 4가지의 법령으로 나뉘며 각 법령마다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기사업법”은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KEC규정의 토대가 되기에 제1장 총칙 부터 제12장 벌칙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내용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기에 자주 살펴보아야 하죠.
2.전기관련 행정규칙
다음은 전기관련 행정규칙에 관현 고시와 공고들입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고시)
-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고시)
-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 (고시)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고시)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고시)
-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공고
3.현재적용하는 전기관련법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제정되었었습니다. 현장에 시공된 전기설비의 적합성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었는데요. 이러한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되던 시절에 선진국 등의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운영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필요한 규제와 불명확성의 해소가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Korea Electro-technical Code : KEC)”가 제정이 되었으며 이는 곧 적용중이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KEC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그러나, 기존에 적용중이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바로 폐지하고 KEC규정으로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기에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를 병행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의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2023년 7월 11일로 폐지공고되었기에 이제부터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 근거하여 시설 및 설치되었던 전기시설(2021년 이전)은 그대로 그 규정에 맞게 사용해도 되며 새로 시공하는 부분은 KEC를 적용하여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의 부분은 그대로 두되, 새로 증설하는 경우 KEC규정에 따라서 L1, L2, L3, N선을 각각 갈색, 흑색, 회색, 청색으로 시공하면 됩니다.
4.법적 효력
KEC 규정으로 바뀌었음에도 규정에 준하지 않는 색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또는 KEC 배선 선정방식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선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KEC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시설안전기준으로서 전기사업법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의무기준입니다.
따라서, 미준수시에 대한 처벌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2장과 같습니다.
위는 전기사업법 제 12장 벌칙중 일부를 발췌해온 것입니다.
전기공사 또는 전기안전관리의 경우 법적인 사항과 긴밀하기에 벌칙과 과태료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조심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