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의 각 R, S, T (L1, L2, L3)상들과 배전반 또는 분전함 내부의 부스바등을 보면 각 상들은 각각에 규정된 적용치를 기준으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사실, 각 상이 붙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단락사고이죠)
이번에는 배전반의 안전과 관련된 최소 이격거리 및 상간 거리등 수변전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수배전반 안전관리와 부스바 이격거리
1.수배전반 안전관리
수배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육안 또는 냄새로 배전반 주변을 확인하며 이상은 없는지 판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수배전반이 부식되어 있거나 작은 동물이 내부로 침입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며 내부에는 상부 결로현상 또는 물 떨어짐 현상은 없는지 체크를 하며 상태를 점검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면, 측면, 후면과 건물 실내 벽면등 타 사물과의 공간거리가 전기설비의 조작 및 점검등을 하기에 충분한지 확인을 하며 불필요한 물건이 있을시에 정리를 하여야합니다.
만약, 급하게 배전반 도어를 개폐하여 내부 상태를 봐야할 경우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적재물 때문에 점검할 수 없다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수전설비의 배전반등의 최소유지거리
기기별/위치별 |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 [m] | 뒷면 또는 점검면 [m] | 열상호간 (검검하는면) [m] | 기타의 면 [m] |
특고압 배전반 | 1.7이상 | 0.8이상 | 1.4이상 | – |
고압 배전반 | 1.5이상 | 0.6이상 | 1.2이상 | – |
저압 배전반 | 1.5이상 | 0.6이상 | 1.2이상 | – |
변압기 등 | 0.6이상 | 0.7이상 | 1.2이상 | 1.3이상 |
*뒷면점검 : 0.9m 이상을 권장
*변압기 등 : 통행이 가능하도록 0.6m이상을 권장
자격증 시험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위의 최소유지거리 표를 한번쯤은 보고 또 외웠을것같은데요.
저압에서 특고압으로 갈수록 확연히 멀어져야하는 최소유지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시와 잠금장치 등이 시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옥내외 수전설비 주위에는 울타리 또는 담 등이 높이 2m이상, 지표면과 울타리 등의 하단부 간격이 15cm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배전반에 나도체(ex. 부스바)를 사용한 경우 공칭전압에 따라 절연거리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내부에는 소음과 진동, 냄새등을 맡아보며 환기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기적인 소음과 진동의 경우 배전반 내 변압기 2차 배선의 전자적 불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경우 기기 접속부분의 볼트가 풀리지는 않았는지 접촉불량을 확인하며 절연물이 과열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폐쇄배전반 내의 부스바 이격거리(절연거리)
위 사진은 특고압이 흐르는 LBS 배전반 내부의 사진입니다.
이와 같은 각 상의 상간 거리 및 대지 거리의 기준은 직접적인 절연과 관계가 되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
공칭전압[kV] | 상~대지간[mm] | 상~상간[mm] | 동상 극간[mm] |
3.3 | 45이상 | 53이상 | |
6.6 | 65이상 | 81이상 | |
11 | 90이상 | 105이상 | |
22.9 | 200이상 | 215(추천 : 230)이상 | 225이상 |
33 | 280 | 330이상 |
*참조 : kemc 제1106(폐쇄배전반 절연 이격거리) 적용
*22.9kV : 상~대지 간 [기술기준 제135조] 적용하며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때에는 동표에서 정한 값의 0.8배까지 감할 수 있음
위 사진의 경우 22.9kV를 수전받는 시설이기에 상~상간은 215 (추천 : 230) [mm]이상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대지거리 역시 200[mm]이상을 적용하여서 규정에 맞게 이격거리가 적용된 설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수배전반 설치된 기기 사용기간 파악
수배전반에 내장된 특고압 기기별 사용기간을 파악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전기설비는 소모품이기에 권장사용연한이 지나면 겉보기에는 멀쩡하더라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기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교체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명(년) 1은 한국전력 자사단위 물품표 자료 / 수명(년) 2는 일본전기공업협회 자료
*내용연수(수명)는 설비자산이 실제 사용 또는 가동을 개시하여 제거, 폐기될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3.수배전반 조작 기구 상태 확인
LBS, VCB, ACB등은 자동으로 투입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동조작용 핸들등이 정위치에 놓여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PF와 같은 퓨즈는 정전 또는 사고시 1회성 소모품이기에 미리 예비품을 구비하여 교체할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4.수배전반 계측기 상태 확인
전압계와 전류계, 전력계와 역률계 그리고 온도계 등이 정상적인 값을 지시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TT와 PTT(VTT) 단자 사이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아크릴판과 같이 덮개를 씌우는것을 권장하며, 구형의 AS(전류계 전환 스위치)는 전환 시 보호계전기가 오동작 우려가 있을수도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5.수배전반 내부 전기적 접속부의 과열, 변색등의 확인
설비 내부의 발열등이 의심되는 경우 열화상 판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열화상 판독만에만 의지하지 말고 3상 비교법도 통하여 온도차를 판독하여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하전류 측정 및 접속상태등을 확인하여 단순 접촉불량인지 차단기와 같은 설비문제인지 판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접촉부의 불량이더라도 장기간 사용하여 오랫동안 발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설비도 바꾸는 방안을 권장합니다.)